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입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회의 기간 사이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상주하는 상설 입법 기관입니다. 약 175명의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법률을 통과시키고 헌법 문제를 해석합니다.
위원회는 연중 입법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1954년 9월 인민대회의 상설 집행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법률 해석과 정부 운영 감독에서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여러 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1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의 구성을 반영합니다.
위원회는 매월 여러 차례 소집되어 법안과 정책 조치를 심의합니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위원회는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비상시에 전쟁 상태를 선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본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개별 각료를 해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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