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zanstalt Göllersdorf, 오스트리아 괼러스도르프에 있는 사법 시설
괼러스도르프 교도소는 1460년경의 요소를 간직한 16세기 르네상스 건물인 괼러스도르프 성에 들어서 있다. 사진에는 밝은 회벽과 석재 모서리, 적갈색 기와의 가파른 지붕이 보이며, 높은 피라미드형 지붕 끝에는 막대를 든 금속 조형물이 있다. 낮은 흰색 익랑에는 둥근 아치 안의 어두운 나무 두짝 문이 있다.
건물은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1460년경의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14세기부터 푸하임 귀족 가문이 소유했습니다. 1632년 4월 14일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과 요한 울리히 폰 에겐베르크가 이곳에서 괼러스도르프 협정을 체결하여 발렌슈타인은 제국군 최고사령관으로 복귀했습니다. 1711년에는 멜히오어 프리드리히 폰 쇤보른-부하임 백작이 영지를 매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성이 억류 수용소로 사용되었고, 1974년 이후 법무부가 건물을 사들여 특수 시설로 개조하여 1985년에 인도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보호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가 유산 시스템에 ID 15555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니더외스터라이히 주 괼러스도르프 시에 위치하며 보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 기관에 대한 출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객은 사전에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32년 4월 14일 이 성에서 알브레히트 폰 발렌슈타인과 요한 울리히 폰 에겐베르크가 만나 발렌슈타인을 제국군 사령관으로 복귀시키는 협정을 맺었다. 주최자이자 중재자는 성주이자 원수인 요한 크리스토프 3세 폰 푸하임 백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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