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기관
연금급여보장공사는 단일 및 복수 고용주 제도를 위한 두 개의 별도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연금 제도를 감독하고 보장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수천 개의 제도에 걸쳐 수백만 미국 근로자의 퇴직 소득을 보호합니다.
의회는 스터드베이커 연금 제도의 붕괴에 대응하여 1974년에 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붕괴로 근로자들은 기대했던 퇴직 보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립한 새로운 법은 그러한 손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인들이 퇴직 저축을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고용주가 파산할 때 근로자가 연금을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 기간 동안 번 것을 보장하기로 결정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방문자는 기관 웹사이트의 온라인 MyPBA 포털을 통해 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와의 대부분의 상호 작용은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퇴직 보장이 이 보험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백만 미국 근로자의 연금 혜택을 보호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은 사람들의 평생 저축을 조용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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