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직할 부족 지역, 파키스탄의 이전 행정 구역
연방 직할 부족 지역은 2018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및 발루치스탄 주 사이에 연방 직할 지역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은 7개의 부족 기관과 6개의 변경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지대와 고원 지형을 합쳐 약 27,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1947년 파키스탄이 영국의 행정 구조에서 독립한 후 등장했으며 1975년에 연방 직할 지역으로서 최종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행정 단위는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에 편입되면서 소멸했습니다.
이 지역은 파슈툰왈리 규범을 따랐으며, 부족 평의회가 일상 생활을 조직하고 상속된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법 체계는 구전 전통과 장로들 간의 직접적인 회합에 의존했으며, 결정은 성문법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이 이전 행정 구역은 현재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의 일부이며 해당 주의 여행 규정을 따릅니다. 여행자는 방문을 계획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 산악 지역의 현재 출입 규칙과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901년의 변경 범죄 규정은 이 영토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당시 적용되던 가장 오래된 식민지 법적 체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부족 전체에 대한 집단 처벌을 허용했으며 파키스탄 법에서 표준적인 배심 재판이나 항소 절차를 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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