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ariat of Labor and Social Welfare, 멕시코시티 탈판에 있는 노동부
노동사회복지부는 탈판에 위치한 연방 부처로, 멕시코 전역의 노동 관계, 고용 정책, 직장 기준을 감독합니다. 이 기관은 국가 노동법 집행을 관리하고 전국 직장에 대한 요건을 설정합니다.
이 기관은 멕시코 전역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194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노동법을 집행하는 중앙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부서는 노동조합, 고용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멕시코 노동 관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본부에서는 노동 분쟁 해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정보, 취업 알선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자는 멕시코 노동법에 대한 공식적인 질문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09년 미주기구 워크숍에 참여하여 20개국 대표단에게 멕시코 노동 감독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 교류는 다른 국가들이 자체 노동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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