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ee 900, 과테말라의 농지 개혁법
법령 900은 1952년 과테말라에서 제정된 농지 개혁법으로, 미사용 농지의 재분배를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90헥타르를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러한 토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 농민과 농촌 노동자에게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1952년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 아래에서 도입되었으며,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된 봉건적 토지 구조에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 개혁은 토지 분배를 현대화하고 대지주들의 통제를 제한하려는 과테말라의 노력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50만 명의 원주민에게 농지를 제공하여 스페인 식민 시대 이후 수세기 동안의 토지 박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행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토지 배분을 결정하는 지역 농업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확립된 법적 채널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었고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개혁은 2년도 안 되어 약 57만 헥타르의 토지를 재분배하여 이 지역의 토지 개혁으로는 전례 없는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빠른 실행은 당시 정부가 토지 소유권 변경을 얼마나 단호하게 추구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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